정성국 국회의원, ‘학교안전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교총 ‘환영’교총과 입법과제 적극 협의 통해 교육활동 보호 1‧2호법 대표 발의
|
[뉴스보고=오영세 기자] 최초의 초등교사 출신 교총 회장이자 직전 회장으로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정성국(부산진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 교원들이 염원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7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의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을 폭언, 욕설, 비방 등으로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범죄로 수사‧재판 시 무혐의‧무죄가 확정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 상 아동학대행위자 정보 삭제를 내용으로 담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7일 자료를 통해 “교사 출신 정성국 의원이 교총과 교육입법 과제를 적극 협의해 교육활동과 교권 보호를 위한 1‧2호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여·야는 교단 안정화와 교권 보호를 위해 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며 “교총은 현장 염원 입법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과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강원 초등생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사망, 충북 유치원 내 유아 안전사고 등으로 민사상 소송은 물론 툭하면 교원이 형사 재판까지 받는 지경”이라며 “이 때문에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답변이 93.4% ▲실제로 민원, 고소‧고발을 겪거나 학교 또는 동료 교원이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31.9%나 됐다. 또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52.0%로 절반을 넘었다.
교총은 “학교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 과정에서 교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스승의날 기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교원의 99.5%가 학교안전법 개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들의 고통이 크다”며 “정서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학대 무혐의, 무죄 결정을 받아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 조회되도록 하는 것은 상식 이하”라며 “즉시 삭제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초등교사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교육전문가인 정성국 의원이 앞으로 교육 회복과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장 교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학교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입법 실현에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