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윤옥‧손정자‧이경숙 의원들이 11일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뉴스보고=오영세 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영실)가 지난 11일 제303회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박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손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숲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현실에 맞지 않는 비용부담 사항을 정비했다.
이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하고 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관리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균형한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