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동반 가족 주차 편의 대폭 확대…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 강화김선교 의원,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주차장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뉴스보고=오영세 기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 확보와 2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가 추진된다.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 양육 가정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친육아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주차장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차장법은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전용 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용 주차구획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주차장에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한 차량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김선교 의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3자녀 가구에게만 적용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올해 말까지 제한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개정안은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일치하며, 신속한 제도개선이 기대된다.
김선교 의원은 “영유아 동반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친육아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녀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뉴스보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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