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진접읍 배드민턴장 건립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뉴스보고=오영세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한근수)가 제305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난 9일 진접읍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진접읍 내각리에 배드민턴장 5면과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날 한근수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사업개요와 추진현황을 관련 부서로부터 청취한 후, 사업 부지를 직접 둘러보며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적합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한 위원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오늘 현장점검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자치행정위원회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시정 전반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남양주시의회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