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 학교 취업자 아동학대 경력 조회 교육감 이관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교육부-경찰청 협력 시스템 개선,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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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총 전경 (사진=뉴스보고 DB) |
[뉴스보고=오영세 기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이 학교 취업예정자의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교육감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교총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이관법 발의 요청을 적극 검토‧협의해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교총은 그간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학교 취업예정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업무를 학교에 부과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도입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교육지원청 소속) 제도의 경우, 서울에서는 교육지원청별로 관내 학교 전체에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공하며 경찰에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안내해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조사관 정보 노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교총은 “이미 교육감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이어 아동복지법까지 개정된다면 교원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재 학교에서 강사, 시간제 교사, 교육공무직, 학폭전담조사관 등 외부 인력 채용이 늘어나며 교원들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본질적 행정업무로 인해 수업 연구와 상담 등 교육 본질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비판했다.
다행히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부가 경찰청과 협력해 지난 6월 14일부터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개선, 취업예정자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제출하게 한 것은 고무적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학교와 교원이 범죄경력 조회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교육감에게 이 업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에게 떠넘겨진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교사로서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폭언‧폭행만큼 심각한 교권 침해”라며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때까지 행정업무 이관‧폐지 활동을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학교 현장의 교원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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