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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반복적인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 대책 촉구…‘교사 보호’ 시급

악성 민원에 속수무책…아동복지법 개정 촉구‧교사 권익 보호 강조

오영세 | 기사입력 2024/08/01 [23:46]

교총, 반복적인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 대책 촉구…‘교사 보호’ 시급

악성 민원에 속수무책…아동복지법 개정 촉구‧교사 권익 보호 강조

오영세 | 입력 : 2024/08/01 [23:46]

▲ 한국교총 전경 (사진=뉴스보고 DB)


[뉴스보고=오영세 기자]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부모가 자녀의 왕따와 학폭 피해를 주장하며 담임교사 4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교총 문태혁 회장직무대행은 "매년 반복되는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학부모의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의 자녀가 진학했을 때, 새로운 담임교사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 개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총은 "악의적 정서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묻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며, 무고와 업무방해 등으로 교사를 보호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부모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 치료 정도에 그쳐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달라"며 “교사들이 악의적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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