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사고 대응부터 교원 민원 보호까지…교총 '교권 보호' 요구 반영
예측 불가 사고로부터 교원 보호 절실…안전조치 기준·지원 방안 강화 필요
오영세| 입력 : 2024/11/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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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총 전경 (사진=뉴스보고 DB)
[국회=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5일 교원의 예방 및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면책을 부여하고, 학교 밖 체험학습 시 안전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생활지도 인력과 민원 처리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교권 보호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원의 책임 면책 요건이 모호해 법적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구체적 지원 없이는 교원의 책임 부담이 여전히 클 수 있다"며 안전보조 인력과 민원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교총 조사 결과 교사들은 체험학습 사고와 민원에 대한 우려가 높고,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책임을 면제하는 법 개정에 99.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