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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시도지사와 함께 간다’…송석준 의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법안 대표 발의

교육감 후보, 시도지사 후보가 지명해 출마…지방교육 책임 강화 기대
‘깜깜이 선거’와 진영 논리 해소…교육감 전문성 요건도 5년으로 강화

오영세 | 기사입력 2024/11/06 [09:02]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와 함께 간다’…송석준 의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법안 대표 발의

교육감 후보, 시도지사 후보가 지명해 출마…지방교육 책임 강화 기대
‘깜깜이 선거’와 진영 논리 해소…교육감 전문성 요건도 5년으로 강화

오영세 | 입력 : 2024/11/06 [09:02]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사진=뉴스보고 DB)


[국회=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교육감 선거, 시도지사와 함께 간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해 함께 선거에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에게 관심에서 멀어지고 후보 난립과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송 의원은 이를 통해 지방행정과 지방교육 간의 조화로운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의 구조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교육감 선거가 후보자의 정책보다는 진영 논리에 휘둘리며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감 후보를 시·도지사 후보가 직접 지명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와 교육행정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 후보의 자격 요건을 기존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 경력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해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교육감 후보자는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 출마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해 정치적 중립성과 지역 연계성을 유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법안은 교육감 후보가 사퇴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새로운 후보를 신속하게 지명하는 절차와 공무원 등이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90일 전 사퇴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해, 입법적 공백을 막는 실질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송석준 의원은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유권자들의 관심 저조와 후보 난립 문제를 불러왔을 뿐 아니라, 교육감과 시·도지사 간 의견 충돌로 교육 행정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이번 러닝메이트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행정과 지방교육의 유기적 협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의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법안은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구조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이 제도는 교육감 선거가 더 이상 '깜깜이 선거'나 진영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닝메이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지방자치와 교육의 통합적 발전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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