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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현장] 서울 교원의 중대 범죄,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효원 시의원, 강력한 대책 촉구

성비위 교사 65% 교단 유지…‘교직 내 징계 수위에 의문 제기’
음주운전 교사, 해임·파면 전무…'준법의식 없는 교사 교육 불가' 비판
서울시교육청,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 대책 마련 논의 약속

오영세 | 기사입력 2024/11/08 [00:31]

[행감현장] 서울 교원의 중대 범죄,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효원 시의원, 강력한 대책 촉구

성비위 교사 65% 교단 유지…‘교직 내 징계 수위에 의문 제기’
음주운전 교사, 해임·파면 전무…'준법의식 없는 교사 교육 불가' 비판
서울시교육청,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 대책 마련 논의 약속

오영세 | 입력 : 2024/11/08 [00:31]

▲ 이효원 서울시의원이 7일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7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 및 음주운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현황과 징계 수위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징계 수위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원 의원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의 약 65%가 교단에 남아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 중에는 해임이나 파면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성비위 교사의 약 10%는 훈계나 주의에 그치는 가벼운 처분을 받고 넘어가며, 음주운전 또한 경징계로 끝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혁신처의 「징계 업무 편람」에 따르면 교원은 행정상 제재인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로, 이 의원은 이러한 중징계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사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경징계로 끝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범죄 교사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 도입도 주장했다. "성비위 교사가 그 사실을 숨긴 채 학교에 복귀하거나 이직하면 학부모와 학생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투명성을 강화할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은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이효원 의원의 이번 지적은 교직 내 윤리의식 강화와 징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의 후속 조치가 교원 범죄 근절과 학교 내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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