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향기 서울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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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특정 용역과 관련된 비리 사건으로 인해 큰 논란에 휩싸였다.
감사원의 10월 공직비리 직무감찰 특정감사를 통해 공단 직원이 지인 회사에 1억 5천만 원 규모의 용역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같은 부서 직원들의 서류 조작과 불법행위 묵인이 확인되면서 공단의 허술한 관리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곽향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작3)이 11월 7일 진행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해당 사건이 공단의 감사체계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를 보여준다며 공직자 행동강령이 무너진 현실을 지적했다.
곽 의원은 “허술한 공단의 관리체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과거 용역에 대한 일괄 감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서울시가 맡던 강남순환로 노면 세척 용역이 서울시설공단으로 이관되자 당시 담당부서의 처장은 지인 회사에 해당 용역을 알선했다.
▲ 강남순환로 노면 청소작업 수행 및 대가 지급 체계도 (자료제공=곽향기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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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공단에서 불용 처리한 청소 차량의 매각 정보를 알려 지인 회사가 이를 매입하도록 주선하고, 퇴직한 청소차 운전원을 소개해 지인 회사의 청소사업 준비를 돕는 등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처장은 입찰 과정 없이 용역을 알선하기 위해 기존 사업에 업무가 추가된 것처럼 꾸며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과정에서 같은 부서의 팀장과 차장이 서류 조작, 결제 가담, 알선업체에 견적 문의 등의 역할을 했다. 처장은 알선업체로부터 15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사장은 “감사원 감사 전까지 해당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개인의 일탈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역알선과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처장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이며, 이 사건에 연루된 직원들은 감사 결과를 인정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설공단의 내부 관리와 감사 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며, 공직 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