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이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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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식이 국토교통부의 핀셋 규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지가 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토교통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대상자를 특정하는 핀셋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법정동 단위로 광범위하게 허가구역을 지정하며 사유재산권과 주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경우,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사업 영향권과 무관한 대치동 등 법정동 전체가 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일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도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유동성 저하와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행 법정동 단위의 일괄적인 지정 대신,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정동, 행정동, 필지 단위로 세밀한 핀셋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과연 김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지,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