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전경 (사진=뉴스보고 DB) ©오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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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6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의회는 11월 29일 서울시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를 공식 요청하며, 의회의 정당한 감사 권한을 방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총 88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관련 증인 12명 중 8명이 불출석했고, 이 가운데 6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들은 교장, 교사, 사학법인 관계자 등으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대변인(국민의힘, 마포1)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의 핵심”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의회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이루어졌다. 조례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의장의 통보를 받은 서울시교육감이 이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의회는 이번 사례를 통해 증인 출석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정활동의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해 의회의 감사 권한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