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고

이종배 시의원, 이재명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탄핵 쿠데타 결코 용납 안 돼”

“북한 주장 동조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유민주주의 위협'”
“사법리스크 해소 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 훼손 주장”

오영세 | 기사입력 2024/12/09 [21:55]

이종배 시의원, 이재명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탄핵 쿠데타 결코 용납 안 돼”

“북한 주장 동조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유민주주의 위협'”
“사법리스크 해소 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 훼손 주장”

오영세 | 입력 : 2024/12/09 [21:55]

▲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2월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종배 의원실)


[서울=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12월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로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명백히 북한 주장에 동조한 행위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배 의원은 “북한 매체 로동신문이 2023년 5월부터 70여 회 이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를 수용해 탄핵을 추진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탄핵 추진은 개인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탄핵 시도는 북한과 궤를 같이하는 반민주적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 방통위원장까지 잇따라 탄핵을 추진하며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이재명 개인의 영달과 북한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며 “국민과 헌법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국민적 경각심을 촉구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종배 의원의 강한 어조와 구체적인 사례 제시로 현장에 모인 시민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향후 이 사건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2024년 첫눈 ‘폭설’…새벽 설국의 겨울 동화 시작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