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의장,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의회 동의 강화…투명한 운영 촉구"재위탁 시 의회 동의 필수,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정성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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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사진=서울시의회) |
[서울=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힘, 강북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재위탁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환 부의장은 "조례 개정의 핵심은 재위탁을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수탁기관들이 운영 중 발생한 문제들을 더욱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회의 견제와 감독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자료=서울시의회) |
현재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은 107곳으로, 민간위탁금 규모는 1869억 2천만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5년 단위로 위탁을 갱신하고 있으며, 최초 위탁 시에만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종환 부의장은 서울시립은평의마을(43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41년) 등 20년 이상 된 위탁시설들이 다수 있으며, 그동안 수탁기관 변경 시 의회에는 형식적인 보고만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개정된 조례는 재위탁 시에도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위탁사무 및 운영 평가가 포함된 "민간 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민간위탁의 필요성, 예산, 심의 결과 등 9가지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환 부의장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들의 민간위탁 재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개정된 조례의 의의와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의 보다 적극적인 감시 기능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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