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고

김길영 시의원, 서울 도심 숨통 틔운다…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소규모주택 용적률 완화·상업지역 주거비율 확대…도심 활력 회복 기대
건설경기 부진·상가 공실 대응…3년 한시 적용으로 공급 촉진 나서

오영세 | 기사입력 2025/04/28 [10:15]

김길영 시의원, 서울 도심 숨통 틔운다…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소규모주택 용적률 완화·상업지역 주거비율 확대…도심 활력 회복 기대
건설경기 부진·상가 공실 대응…3년 한시 적용으로 공급 촉진 나서

오영세 | 입력 : 2025/04/28 [10:15]

▲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제도적 변화가 시작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침체된 건설경기와 상업지역 공실 증가에 대응해 소규모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상업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사업성이 떨어졌던 지역에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기준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췄다. 이로써 공실 상가 증가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상업지역에 더 많은 상주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아파트로 채워질 수는 없다”며 “소규모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들의 사업성을 끌어올려, 지역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로 도심 활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 고유의 공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도시계획 수립과 규제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도심 내 주거·상업 균형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소규모주택공급, 용적률 완화, 상업지역 활성화, 비주거비율 완화, 도심 활력, 건설경기 부진 대응, 공실 상가 해소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덕수궁 석어당, 봄의 문을 열다…살구꽃 피어나며 궁궐 풍경 물들여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