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열 시의원 “여의도 선착장, 민간 특혜 의혹 정조준”…서울시 특혜 협약 전면 재검토 요구“운영기간‧기부채납 조항 누락…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허용한 셈”
|
![]() ▲ 도문열 서울시의원이 12일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의도 선착장 민간 특혜 의혹관련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들어서는 대규모 선착장을 둘러싸고 서울시의 민간사업자 특혜 논란이 본격화됐다.
도문열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이 지난 6월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여의도 선착장 조성 협약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영구적 소유권을 부여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도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여의도 선착장은 한강의 공공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징적 사안”이라며 “서울시는 민간과의 협약에서 운영기간도, 기부채납도 빠뜨린 채 공공재 위에 영구시설물을 허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약서에 운영기간도, 기부채납도 없다”…도 의원 “말도 안 돼” 분노
도문열 의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서울시가 지난 2023년 5월 1일 체결한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협약서’에 운영기간과 기부채납 조건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해당 선착장은 연면적 3600㎡, 높이 18m로 한강 최대 규모로 설계됐으며, 1000톤급 유람선부터 250톤급 서해 여객선, 130톤급 워터버스 3척까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한강 종합 수상터미널’로 불린다.
도 의원은 “국가하천인 한강은 국유재산법상 공공용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며 허용 시 기부채납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런데 서울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민간에 점용을 허가해 사실상 영구 점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협약서를 처음 봤다는 전문가들 말처럼, 이건 명백한 행정 특혜이자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서울시가 민간업자의 입맛대로 사업을 설계하고, 정작 시민의 권익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 도문열 서울시의원이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여의도 선착장 조감도를 화면에 띄우고 민간 특혜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
서울시는 항만시설 아니다?…도 의원 “이중 플레이, 자가당착”
특히 도 의원은 서울시가 선착장을 ‘항만시설’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동안 서울시 스스로 여의도 선착장을 서울항 조성 1단계 사업이라고 홍보해놓고, 2025년 1월 해양수산부에 보낸 공문에선 ‘공공성이 낮은 민간 유선장일 뿐’이라고 뒤집었다”며 “시가 자가당착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서울시가 과거 업무보고에서 밝힌 서울항 조성 계획은 1단계 아라호 선착장 확장, 2단계 서울항 구축이라는 단계별 프로젝트로 짜여 있었지만, 2023년부터 민간사업 전환이 이뤄지며 서울항 예산 251억 원도 전면 불용 처리됐다.
이에 도 의원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항을 별다른 보고도 없이 민간사업으로 변경하고, 9월에서야 시의회에 보고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 행태를 질타했다.
“감리 책임도 민간에 넘겨”…공사비, 준공 시점조차 몰라
도 의원은 협약서뿐 아니라 사업관리 전반의 부실도 지적했다. 총사업비 297억 원에 달하는 이번 사업은 당초 2024년 2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까지도 공정관리 및 감리 책임을 민간사업자에 전가한 채 사업비 집행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 의원은 “공공시설이라면 최소한 공정 감리와 안전 점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은 기본인데 서울시는 그 기본조차 방기하고 있다”며 “이대로 준공된다면 한강 한복판에 서울시 행정 실패의 상징물이 들어서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 ▲ 도문열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
“공공재 한강이 특정인의 사익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돼”
도 의원은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을 향해 “서울시가 애지중지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특정 민간업자의 이익을 위한 판이 되어선 안 된다”며 사업협약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금이라도 기부채납 조항과 운영기간 명시 등 협약서를 바로잡고, 불투명한 감리 시스템과 허술한 보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협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까지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도문열 의원의 시정질문은 단순한 민자사업 논란을 넘어, 서울시의 공공자산 관리 원칙과 행정 투명성 전반을 되묻는 의미 있는 문제제기로 평가되고 있다. 한강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긴다는 서울시가 이 사안에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도문열 의원의 시정질문은 단순한 발언 나열이 아니라, 조감도, 협약서, 법령 비교표, 감리자 선정 자료 등 다양한 시각자료를 차례로 제시하며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낸 ‘프레젠테이션식 질의’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방식은 사안의 구조적 맥락과 법적 문제를 시민들이 보다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자료 중심 행정감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