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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가 기술융합 시대에 맞춘 입법정책 전문성 확보에 본격 나섰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0일 제33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입법·법률 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를 포함한 것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변호사 중심의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지자체 정책 전반에서 지식재산권 검토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변리사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려는 조치다.
서울시는 전국 특허출원의 35.1%를 차지할 정도로 지식재산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해왔으며, 3년 연속 최우수 지식재산정책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숙자 위원장은 “서울시가 지식재산 선도 도시인 만큼, 이에 걸맞은 지방의회 자문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변리사의 참여는 변화하는 입법환경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능동적 대응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정례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 시 서울시장에게 이송되어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