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도심 속 스마트한 그늘 생긴다’…서울시, 스마트쉼터 설치기준 첫 법제화박칠성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공공 인프라 품격 높일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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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칠성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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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폭염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서울시 스마트쉼터가 앞으로는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스마트쉼터’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횡단보도 쉘터 등 일부 시설만 점용허가 대상이었으나, 스마트쉼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설치 기준 부재와 사후관리 부실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세부 설치 및 운영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 보다 일관된 관리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최근 미세먼지 차단과 혹서기 대비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쉼터를 도심 곳곳에 확대 설치하고 있으나, 그간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일부 구간에서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설치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5월 26일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 ‘스마트한 쉼’도 기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초석을 놓았다.
박칠성 시의원은 “스마트쉼터는 단순한 도심의 휴게시설이 아니라, 건강·안전·정보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복합 공공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할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 인프라의 품격이 곧 시민의 삶의 질”이라며 “작지만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체감도 높은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작지만 강한’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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