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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대규모 정비사업, 속도 내자”…박석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분양공고 통지 기한 90일로 단축…1만㎡ 이상 사업장은 30일 연장 허용
정부 정책 반영해 절차 간소화‧유연성 확보…현장 여건 맞춘 실질적 개선

오영세 | 기사입력 2025/07/01 [07:28]

[조례 개정] “대규모 정비사업, 속도 내자”…박석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분양공고 통지 기한 90일로 단축…1만㎡ 이상 사업장은 30일 연장 허용
정부 정책 반영해 절차 간소화‧유연성 확보…현장 여건 맞춘 실질적 개선

오영세 | 입력 : 2025/07/01 [07:28]

▲ 박석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박석 시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핵심 내용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통지하는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정비구역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 한해 3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박석 의원은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행자의 행정 혼선을 줄이면서도, 사업장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부합하면서도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정비구역에서도 행정적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 추진의 혼선은 줄이고 효율은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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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의원, 정비사업, 조례 개정, 분양공고 기한, 1만㎡ 기준, 유연성 확보, 도시정비법, 본회의 통과, 행정 절차 간소화, 주거환경 개선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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