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고

김기덕 시의원 “급발진 사고, 더는 방치 안 돼”…서울시, 제도화 첫발 내디뎌

김 의원, ‘급발진 피해자 보호 조례’ 개정 주도…통계 기반 사고예방·지원체계 마련
“사고는 운이 아니라 데이터로 막는다”…기록장치 분석·전문가 자문‧예산지원 근거 신설

오영세 | 기사입력 2025/07/01 [14:38]

김기덕 시의원 “급발진 사고, 더는 방치 안 돼”…서울시, 제도화 첫발 내디뎌

김 의원, ‘급발진 피해자 보호 조례’ 개정 주도…통계 기반 사고예방·지원체계 마련
“사고는 운이 아니라 데이터로 막는다”…기록장치 분석·전문가 자문‧예산지원 근거 신설

오영세 | 입력 : 2025/07/01 [14:38]

▲ 김기덕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입증조차 어려워 피해자가 방치돼 왔던 구조적 허점을 ‘통계’와 ‘데이터’로 굳건히 하겠다는 이번 조치는, 시 단위에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7일 진행된 제331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급발진 피해자 정의 신설 ▲사고 통계 구축 및 공개 ▲공용차량 EDR 기록장치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예산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근거 마련 등이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 피해자는 그동안 차량 결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고, 대부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입증이 어려운 만큼 서울시는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0~2023년 급발진 신고 793건 중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뿐이다. 지역 수준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자료도 전무했다. 이러한 현실은 경기도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다.

 

2025년 4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사고 실태조사와 전문가 구성, 법률·심리상담, 재정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를 경기도의회에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서울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의심사고 통계를 구축·공개하고, 공용차량에 EDR 기록장치를 시범 부착해 사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 조항도 신설되며, 공공기관·학계·민간단체와 협약 체결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김 의원이 통과시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의 연장선이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연령에 관계없는 불안 요소”라며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에서도 유사 조례 추진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이를 조례화해 의회에서 통과시킨 첫 번째 사례라는 평가다. 김 의원은 “더 이상 사고를 개인 운에 맡기지 않고, 시스템으로 책임지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급발진,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 조례 개정, 김기덕 시의원, 사고 통계, EDR 기록장치, 서울시의회, 교통안전, 데이터 기반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덕수궁 석어당, 봄의 문을 열다…살구꽃 피어나며 궁궐 풍경 물들여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