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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해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입증조차 어려워 피해자가 방치돼 왔던 구조적 허점을 ‘통계’와 ‘데이터’로 굳건히 하겠다는 이번 조치는, 시 단위에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7일 진행된 제331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급발진 피해자 정의 신설 ▲사고 통계 구축 및 공개 ▲공용차량 EDR 기록장치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예산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근거 마련 등이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 피해자는 그동안 차량 결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고, 대부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입증이 어려운 만큼 서울시는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0~2023년 급발진 신고 793건 중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뿐이다. 지역 수준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자료도 전무했다. 이러한 현실은 경기도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다.
2025년 4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사고 실태조사와 전문가 구성, 법률·심리상담, 재정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를 경기도의회에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서울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의심사고 통계를 구축·공개하고, 공용차량에 EDR 기록장치를 시범 부착해 사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 조항도 신설되며, 공공기관·학계·민간단체와 협약 체결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김 의원이 통과시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의 연장선이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연령에 관계없는 불안 요소”라며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에서도 유사 조례 추진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이를 조례화해 의회에서 통과시킨 첫 번째 사례라는 평가다. 김 의원은 “더 이상 사고를 개인 운에 맡기지 않고, 시스템으로 책임지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