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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영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 회의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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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기술 교육을 법제화하며,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김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1년 소상공인진흥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은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과 숙박·음식점업(7.6%), 수리서비스업(5.8%) 등은 디지털 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발성 지원이 아닌, 서울시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의 출발선에 서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업종별‧수준별 맞춤형 교육과 민간 협력체계 확대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