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 45% 급증”…픽시자전거 법적 공백 ‘경고등’윤영희 시의원 “안전교육·법적 기준 전면 재점검…청소년 보호 장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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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청소년들이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로 스키딩 주행을 연습하는 모습이 온라인 영상으로 공유되고 있다. (사진=윤영희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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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시 청소년이 가해자로 연루된 자전거 사고가 최근 급증하며 시민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제동장치가 없는 경기용 ‘픽시자전거’ 사고까지 확인되면서, 안전교육 사각지대와 법적 공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청소년 자전거 안전교육과 제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청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는 407건으로 2023년 278건 대비 46.4% 늘었다.
부상자 수도 같은 기간 312명에서 454명으로 증가했다. 학교 내 사고도 증가세가 뚜렷해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접수 기준으로 2023년 6건에서 2024년 16건으로 늘었고, 피해자 수도 119명에서 15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경기용 픽시자전거 사고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건씩 확인됐다.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돼 인도 주행이 불법이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통해 유행처럼 퍼지며 차도에서 위험하게 주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은 일부 교육 자료에서 언급되지만, 법적 지위나 인도 주행 금지, 보호장구 착용 의무 등 핵심 내용은 빠져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 학생안전 매뉴얼에는 픽시자전거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조차 법적 지위와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실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미비로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 예방과 더불어 가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교육청은 자전거 안전교육 전반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정책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픽시자전거 유행 확산 속에 방치된 안전 사각지대는 청소년뿐 아니라 보행자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서울시의회 차원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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