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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부터 국가유공자까지”…서울시 도시공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건강한 여가·사회통합 지원…내년부터 서울 전역 도시공원 공공체육시설 적용
김용호 시의원 “경제적 부담 완화로 포용적 체육공간 기대”

오영세 | 기사입력 2025/09/15 [12:09]

“65세 이상 어르신부터 국가유공자까지”…서울시 도시공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건강한 여가·사회통합 지원…내년부터 서울 전역 도시공원 공공체육시설 적용
김용호 시의원 “경제적 부담 완화로 포용적 체육공간 기대”

오영세 | 입력 : 2025/09/15 [12:09]

▲ 김용호 서울시의원이 회의에서 발언하며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시 도시공원이 어르신과 국가유공자,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체육공간으로 거듭난다. 서울시의회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용산1,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영유아,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분들의 건강한 여가생활과 체력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처음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영유아, 취약계층까지 감면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체육시설이 특정 계층만의 공간이 아닌,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포용적 공간으로 확장된 것이다.

 

개정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서울시 전역의 모든 도시공원 내 공공 체육시설에 적용된다. 시민들은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격차 해소와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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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공원 조례,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취약계층, 사회통합, 건강한 여가생활, 2026년 시행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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