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마음까지 지킨다”…서울시교육청, ‘50인의 마음닥터’ 출범교원지위법 시행 맞춰 정신건강 지원 본격화…상담·진료부터 예방·치유까지 전방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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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보고 DB) ©오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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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9월 19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제29조의2에 맞춰 ‘선생님 동행 50인의 마음닥터’ 사업을 출범시키며 교원 정신건강 증진에 본격 나섰다. 학생 중심에서 교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장해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정과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학생 마음건강 지원 협약을 교원까지 확대해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교사들에게 낯설고 진입 장벽이 높았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보다 친근하게 만들기 위해 전문 의료기관과 의사 명단을 제공하고, 상담과 진료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원 상담·진료 의료 지원 △교직원 보호 자문 △학교교육력 회복을 위한 예방·치유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성 강화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사와 교직원의 정신건강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학생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 신뢰 확보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같은 날에는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와 함께 교원 소진 예방·치유 연수를 진행한다. 기존의 일회성 체험형 연수를 넘어, 교원 소진 요인 분석과 사례 검토, 전문의 강의를 통한 실질적 전략 학습으로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인다. 현장 적용을 위한 사례별 컨설팅도 마련해 효과적인 예방·회복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마음닥터와 협력해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119)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기획·추진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해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고, 교원이 안정적으로 수업할 수 있다”며 “교원지위법 시행일에 맞춰 실효성 있는 체계를 갖춰 교육활동 전반에 공백 없는 보호와 지원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마음닥터’ 출범은 교사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곧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신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교육 현장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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