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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감] 이숙자 운영위원장 “보훈가족 손자녀 교육지원, 법만 있고 행정은 멈췄다”…서울시 이행 촉구

“조례 시행 10개월째, 예산도 사회보장협의도 전무”…행정 공백 지적
“보훈가족 교육격차 해소는 복지가 아닌 국가 책무”…2026년 본예산 반영 요구

오영세 | 기사입력 2025/11/13 [10:35]

[2025 행감] 이숙자 운영위원장 “보훈가족 손자녀 교육지원, 법만 있고 행정은 멈췄다”…서울시 이행 촉구

“조례 시행 10개월째, 예산도 사회보장협의도 전무”…행정 공백 지적
“보훈가족 교육격차 해소는 복지가 아닌 국가 책무”…2026년 본예산 반영 요구

오영세 | 입력 : 2025/11/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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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자 운영위원장 (사진=뉴스보고 DB)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11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자녀까지 포함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조항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행정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서울시의 미흡한 행정 이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숙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기존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자녀’에서 ‘손자녀’까지 교육지원 대상을 확대한 내용으로, 올해 1월 3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서울런 등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을 통해 보훈가족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조례 시행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손자녀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사회보장협의 절차도 진행되지 않아 제도의 실행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의 입법 취지가 현실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의 손자녀들이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국가적 책무”라며 “서울시는 행정 절차와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완료해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기획경제위원장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보훈가족 손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이 법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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