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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의사가 아닌 영업사원이 수술했다면, 이것은 병원이 아냐”…Y사랑병원 대리수술 의혹 8차 공판 앞 시민단체 기자회견

영업사원 수술 개입 증언 쟁점화…시민단체 “의료 가장한 구조적 범죄”
허위·과장 광고부터 수술실까지…의료 상업화, 법정에서 시험대⁄9차 공판 내년 3월 16일

오영세 | 기사입력 2025/12/15 [21:20]

[현장에서] “의사가 아닌 영업사원이 수술했다면, 이것은 병원이 아냐”…Y사랑병원 대리수술 의혹 8차 공판 앞 시민단체 기자회견

영업사원 수술 개입 증언 쟁점화…시민단체 “의료 가장한 구조적 범죄”
허위·과장 광고부터 수술실까지…의료 상업화, 법정에서 시험대⁄9차 공판 내년 3월 16일

오영세 | 입력 : 2025/12/15 [21:20]

▲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Y사랑병원 불법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엄정한 사법 판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열린 제8차 공판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은 “의료를 가장한 구조적 범죄”라며 재판의 신속하고 엄중한 진행을 요구했다. (사진=오영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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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법원=오영세 기자] Y사랑병원의 불법 대리수술 및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둘러싼 형사사건이 단순한 의료 분쟁을 넘어, 의료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가르는 사법적 시험대에 올랐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재판을 “의료기관의 외피를 쓴 구조적 범죄 의혹에 대한 사법적 검증 과정”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Y사랑병원 관련 형사사건 제8차 공판이 15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을 앞두고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을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법원 앞 기자회견을 열고 “본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나 일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의료법 질서를 조직적으로 훼손한 구조적 범죄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Y사랑병원이 환자를 기만하며 불법 대리수술과 허위·과장 광고를 결합한 의료 장사 구조를 구축해 왔는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이라며 “제8차 공판은 의료 상업화 구조 전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지난 7차 공판에서 순환간호사 등 병원 내부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영업사원이 직접 수술 행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불법 대리수술이 단발적 일탈이 아닌, 병원 운영 구조 속에서 반복·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는 평가다.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는 “환자에게 특정 의료진이 직접 수술을 집도할 것처럼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자격과 책임이 불분명한 인력이 수술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 국민연대 이근철 대표,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김선홍 중앙회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사랑병원 K병원장 등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 Y사랑병원 대리수술 의혹 8차 공판이 열린 15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자격 영업사원의 수술 개입 의혹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허위·과장 광고 의혹과 함께 최근 불거진 ‘스카이브’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김선홍 중앙회장은 “스카이브는 Y사랑병원 K병원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구조이며 병원 건물 내에 위치해 있다”며 “식약처의 세포처리시설 허가 없이 줄기세포 보관·처리 등을 표방하며 대규모 고객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보도 이후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삭제한 정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두고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윤리를 스스로 훼손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열린 제8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 심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핵심 증인으로 예정됐던 김미영 씨(가명)가 불출석하면서 증인 신문은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오는 2026년 3월 16일 열릴 제9차 공판에서 해당 증인에 대한 심문을 우선 진행한 뒤, 환자 김충호 씨(가명)에 대한 증인 심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사랑병원 측 변호인단은 검찰 측 증인 심문 종료 이후 병원 소속 간호사, PA(진료보조인력)를 관리하는 간호책임자, 전산담당 실장, 관련 의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수술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등의 참여가 불가피한 구조였다는 점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논점 전환”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김선홍 중앙회장은 “본 사건의 핵심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보조 범위 논쟁이 아니라, 의료법상 아무런 자격이 없는 영업사원이 드릴로 환자의 뼈에 구멍을 뚫고 망치질을 하는 등 명백한 침습적 수술 행위를 수행했다는 공소사실”이라며 “이는 단순 보조행위로 포섭될 수 없는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질타했다.

 

▲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리수술 중대범죄’, ‘보통법 적용’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Y사랑병원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검찰은 환자 김충호 씨가 수술 이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고, 수사 과정에서 “의사가 실제로 수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들어 환자 증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외부 인력, 즉 영업사원 등이 수술에 관여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 증인 심문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환자 증인의 공소사실 관련성 ▲수술 당시 의사의 실질적 역할 ▲보건복지부 수사보고서의 작성 경위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신의 절차적 적법성 등을 집중 질의하며 핵심 쟁점 정리를 주문했다. 제9차 공판은 2026년 3월 16일 오후 2시,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재판부를 향해 불법 대리수술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고, 이를 지시·묵인·관리한 책임자 전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형식적 동의서가 아닌 환자 동의의 실질성과 진정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반복된 허위·과장 광고와 의료 상업화 행태에 대해 분명한 사법적 경고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는 광고로 포장된 상품이 아니라 신뢰의 영역”이라며 “이번 판결이 솜방망이로 끝난다면 그 피해는 다시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영업사원의 의료행위 개입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이를 간호조무사 보조행위로 포장해 형량을 낮추려는 시도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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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랑병원, K병원장, 불법대리수술, 무자격영업사원, 의료법위반, 허위광고, 의료윤리, 환자증언, 형사공판, 시민단체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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