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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원년 향한 마지막 관문”…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주서 18건 의결

최호정 회장 “정부·국회 공감대 확인…2026년, 지방의회 도약의 해로 만들 것”
행정사무감사 실효성·지방이양·지방세입 확충 등 핵심 과제 국회 제출

오영세 | 기사입력 2026/01/12 [21:11]

“지방의회법 원년 향한 마지막 관문”…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주서 18건 의결

최호정 회장 “정부·국회 공감대 확인…2026년, 지방의회 도약의 해로 만들 것”
행정사무감사 실효성·지방이양·지방세입 확충 등 핵심 과제 국회 제출

오영세 | 입력 : 2026/01/12 [21:11]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월 12일 제주 그랜드조선에서 ‘2026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전국 11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제주=오영세 기자] 제주에서 지방의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대한 회의가 열렸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는 1월 12일, 제주 그랜드조선에서 2026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18건의 핵심 안건을 의결했다. 지방분권의 다음 단계로 꼽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이번 결의는 제도 전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개회식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참석해 제주 개최를 환영했다. 본회의에는 11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지방의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겨냥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촉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정부 자율성·책임성 강화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등이다. 재정·권한·감시 기능을 동시에 보강하는 패키지형 결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호정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그간의 노력이 정부와 국회의 공감과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2026년을 지방의회법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협의회를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모으고, 회장으로서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안건들은 협의회 명의로 국회 및 관계 중앙부처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이 입법으로 연결될 경우, 지방의회의 감사·조사 역량과 재정 자율성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의 성숙을 가늠할 시험대가 제주에서 올려졌다는 평가다.

 

뉴스보고 news-reposito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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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원년, 시도의회, 제주 임시회, 18건 의결,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무인단속 과태료 지방귀속, 지방세입 확대, 국회 제출, 최호정 회장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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