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표현 금지·온라인 유통 차단”…서울시의회 특위, 1년 활동 마침표식품광고 ‘마약’ 용어 퇴출 촉구…청소년 노출 막는 정보통신망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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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가 제4차 회의를 열고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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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마약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필요성이 서울시의회에서 공식 제기됐다. 예방 중심 정책을 내세운 특별위원회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표현 규제’와 ‘온라인 차단’이라는 두 축의 법령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해 4월 구성된 특위는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마약 예방 정책 전반을 점검해왔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의 핵심은 일상 속에 스며든 ‘마약 표현’과 온라인 유통 구조를 동시에 차단하자는 데 있다. 먼저 식품광고나 제품명 등에 관행적으로 사용돼 온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표현을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다른 축은 온라인 플랫폼 관리 강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마약 유통 정보에 대한 사전 탐지와 차단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마약 정보에 쉽게 노출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특위는 정책 점검에 그치지 않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법제 개선에도 집중했다.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과 관련한 조례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 이효원 서울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제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
이효원 위원장 직무대리는 “1년간 활동을 통해 드러난 인식 개선과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을 건의안에 담았다”며 “특위는 종료되지만 마약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감시자 역할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부서 간 협업의 중요성도 짚었다. 특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칸막이 행정’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특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으로 구성돼 활동했으며, 정책 점검과 법제 개선, 교육 강화라는 세 방향에서 마약 예방 대응 체계를 다듬는 역할을 수행했다. 활동 종료 이후에도 관련 논의가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약 문제를 단속 중심이 아닌 ‘예방과 인식’의 문제로 확장한 이번 특위의 접근은 향후 지방정부 정책 설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보고 news-reposito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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