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본투표 53.90%·사전투표 28.65%"…이병길, 남양주 도의원 선거무효 소청와부읍 제13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논란…“유권자 투표권 침해 여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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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길 전 경기도의원 후보가 1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회의원 남양주시 제8선거구 선거와 관련한 선거무효 소청서를 제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병길 후보 측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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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남양주=오영세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회의원 남양주시 제8선거구(와부읍·금곡동·조안면) 선거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병길 후보가 선거관리 과정의 중대한 하자와 사전투표 결과 검증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하면서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후보는 1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소청장을 통해 “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사전투표 결과의 지역별 검증 불가능 문제는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재검증을 요구했다.
소청 사유의 첫 번째 쟁점은 선거일인 지난 6월 3일 와부읍 제13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당시 해당 투표소에서는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면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다. 일부 유권자의 경우 대기 시간 증가로 인해 투표를 포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후보 측 주장이다.
이 후보는 “투표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공급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대기하거나 투표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중대한 선거관리상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록과 CCTV, 참관인 진술, 민원 접수 내역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실제 투표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가 진행된 지난 6월 3일 밤 남양주시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과 참관인들이 경기도의회의원, 시의원, 기초단체장 등 각급 선거 투표지를 분류·집계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
두 번째 쟁점은 사전투표 결과의 지역별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남양주시 제8선거구는 와부읍·금곡동·조안면으로 구성돼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는 사전투표 결과가 읍·면·동별로 구분되지 않고 관내·관외 사전투표로 통합 집계돼 공개되고 있다.
이 후보는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사유를 문의한 결과 “시의원 선거구와 도의원 선거구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읍면동별 집계가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다른 지역 도의원 선거에서는 읍면동별 사전투표 결과 확인이 가능한 사례가 존재한다며, 유독 남양주시 제8선거구에서만 사후 검증이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결과 간의 현격한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선거일 본투표에서는 이 후보가 53.90%, 상대 후보가 46.10%를 얻어 7.80%포인트 앞섰다. 반면 통합 집계된 사전투표에서는 이 후보가 28.65%, 상대 후보가 71.35%를 기록해 42.70%포인트 차이가 발생했다.
이 후보는 “단순히 득표율 차이만을 근거로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전투표 결과를 지역별로 확인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차단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현저한 격차가 단순한 정치적 표심의 차이인지, 집계 과정의 문제인지,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현재의 구조는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번 소청을 통해 와부읍 제13투표소의 투표용지 추가 확보 및 운반 과정, 투표 지연 발생 시각과 지속 시간, 실제 투표 종료 시각, 투표함 이송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와부읍·금곡동·조안면 관내 사전투표함별 개표상황표와 개표록, 집계표, 전산자료 등을 확보해 지역별로 재분류하고 검증할 것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이 후보는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선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전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검증을 통해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소청 심리 절차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와 선거관리 과정 전반을 검토한 뒤 법률에 따른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뉴스보고 news-reposito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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