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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남양주시장, 첫 결재는 '헌법친화도시'…민선 9기 시민주권 행정 본격화

취임 첫날 '헌법친화도시 기본조례' 제정 추진…시민 기본권·참여 제도화
'12·3 비상계엄' 교훈 담아 헌법 가치 시정 전반 구현…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도 구축

오영세 | 기사입력 2026/07/02 [06:19]

최현덕 남양주시장, 첫 결재는 '헌법친화도시'…민선 9기 시민주권 행정 본격화

취임 첫날 '헌법친화도시 기본조례' 제정 추진…시민 기본권·참여 제도화
'12·3 비상계엄' 교훈 담아 헌법 가치 시정 전반 구현…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도 구축

오영세 | 입력 : 2026/07/02 [06:19]

▲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민선 9기 취임 첫 공식 결재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 계획에 서명하며 시민주권 행정의 출발을 알리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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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남양주=오영세 기자] 민선 9기 남양주시가 출범 첫날부터 '시민주권'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취임 직후 첫 공식 결재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 계획에 서명하며 시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행정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시정 운영을 선언했다. 이는 취임식에서 밝힌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 비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행보다.

 

남양주시는 1일 최현덕 시장의 취임 첫 결재를 통해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첫 결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시민주권, 지방자치 등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시정 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겠다는 민선 9기 시정 철학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 원칙을 지방행정 전반에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 최현덕 남양주시장(가운데)이 민선 9기 취임 첫 공식 결재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 계획을 확정한 뒤 관계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헌법친화도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간의 존엄성 등 헌법적 가치를 시정 전반에 실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조례안에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담길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헌법친화도시 기본원칙과 시장 및 공직자의 책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헌법교육과 시민참여 사업 추진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구축 등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의 권리 보장을 행정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헌법 가치가 시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기반의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을 통해 시민 의견 수렴과 정책 참여를 상시화하고, 시민과 행정이 함께 시정을 만들어가는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이달 중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진행한 뒤 9월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현덕 시장은 취임 첫날 시청 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도 "명실상부한 시민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시민의 의지가 일상적으로 시정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첫 결재를 통해 "헌법친화도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주권자로 존중받고 행정이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도시"라며 "민선 9기 남양주시는 헌법의 가치를 시정 전반에 구현해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첫날 '헌법친화도시'를 민선 9기 첫 정책으로 선택한 것은 시민주권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행정으로 구체화하겠다는 최현덕 시장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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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남양주시, 헌법친화도시, 민선9기, 시민주권, 기본조례, 디지털시민주권플랫폼, 지방자치, 기본권보장, 남양주시의회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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