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서울시의장, 취임 첫 결재는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서울시의회 조직문화 혁신 시동7월 13일부터 연 1일 특별휴가 시행…번아웃 예방·일과 삶의 균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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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자기돌봄 특별휴가' 시행안을 결재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직원들이 박수로 새로운 조직문화의 출발을 응원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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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시의회=오영세 기자]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를 이끌게 된 임만균 서울시의장이 취임 후 첫 정책 결재로 직원 복지 강화를 선택했다.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직원들의 건강과 근무환경을 조직 경쟁력의 핵심으로 판단하고,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신설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본격 나선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7월 13일부터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임만균 의장이 취임 직후 직접 결재한 제1호 정책으로, 공직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일·생활 균형 문화와 직원 복지 확대 흐름을 반영한 조직문화 혁신 정책이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되며,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자동 소멸되며, 직원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별도의 세부 사용 사유도 기재하지 않는다.
![]()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취임 후 첫 정책 결재로 직원 복지 강화를 위한 '자기돌봄 특별휴가' 시행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
서울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의정활동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례회와 임시회 등 주요 회기 기간에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업무 연속성과 직원 복지를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휴가 제도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 이른바 '번아웃'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업무 만족도를 높여 조직의 활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의정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임만균 의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은 조직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됐으며, 오는 7월 13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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