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 의혹 본격 수사…문성호 전 서울시의원 고발 사건 검찰 배당광주지검, '장윤기 친부' 장 경감 고발 사건 사건번호 부여…전담 검사실서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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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호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20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여고생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친부이자 현직 경찰 간부인 장모 경감을 수사 외압 및 증거인멸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한 뒤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 ©오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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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 은폐 의혹이 검찰의 정식 수사 단계에 들어섰다. 문성호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장윤기의 친부이자 현직 경찰 간부인 장모 경감을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전담 검사실에 배당되면서, 경찰 내부 수사 개입 여부를 둘러싼 진상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성호 전 의원 측은 지난 20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접수한 장 경감 고발 사건이 정식 사건번호 '2026형제24245호'를 부여받아 광주지검 문태권 검사실에 배당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장 경감이 현직 경찰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관할 광주광산경찰서 강력팀장과 수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사 기밀을 전달받고, 사건의 범행 동기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의 폐기와 소각을 지시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문 전 의원은 장 경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교사 ▲공무상비밀누설죄 교사 ▲공동정범 및 방조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형법상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제기됐다.
일부 법조계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범행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지만, 검찰이 고발장을 정식 피의사건으로 접수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전담 검사실에 배당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문 전 의원은 이번 고발이 단순한 증거인멸 문제가 아니라 경찰 권한을 이용한 조직적 수사 방해 의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현직 경찰 간부가 직위를 이용해 하급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국가 수사 기능을 왜곡했다면 이는 친족 특례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교사와 공동정범·방조 혐의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에 통화기록 확보와 통신영장 청구를 요청하며 장 경감과 당시 수사팀 간 교신 내역, 증거 은폐 공모 여부 등을 강제수사를 통해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 전 의원은 "검찰이 이번 고발을 정식 피의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출발점"이라며 "강제수사를 통해 장 경감과 부실 수사팀 간 통화 기록과 은폐 공모 정황을 철저히 밝혀 권력을 이용한 수사 방해 의혹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문 전 의원의 고발과 주장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단계로, 장 경감의 혐의 인정 여부는 향후 검찰수사를 통해 최종 판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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