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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최대 300만원 지원…8월 18일부터 2차 모집

상반기 159가구 지원 이어 추가 1억4000만원 투입…주거비 부담 완화 기대
이메일 접수 첫 도입·최장 3년 지원…10월 대상자 선정 후 지원금 지급

정연경 | 기사입력 2026/07/29 [09:31]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최대 300만원 지원…8월 18일부터 2차 모집

상반기 159가구 지원 이어 추가 1억4000만원 투입…주거비 부담 완화 기대
이메일 접수 첫 도입·최장 3년 지원…10월 대상자 선정 후 지원금 지급

정연경 | 입력 : 2026/07/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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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 전경 (사진=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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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 강남=정연경 기자] 서울 강남구가 높은 전월세 비용으로 주거 부담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상반기 사업이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남은 예산을 활용한 2차 지원에 나서면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대상의 접근성까지 높여 실질적인 주거 안정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오는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가 형성된 강남지역에서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신혼부부에게 연 최대 300만원, 청년에게는 연 최대 200만원이다.

 

구는 올해 총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상반기 1차 사업에서 159가구에 3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2차 모집은 남은 약 1억4천만원의 예산을 활용해 추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기존 방문과 우편 접수 방식에 더해 이메일 접수(housing2026@gangnam.go.kr)를 새롭게 도입해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강남구 소재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신혼부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원 이하, 청년은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이며, 올해 처음 신청하는 신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은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구는 서류심사와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강남은 다른 자치구보다 전월세 비용이 높아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큰 지역"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젊은 세대가 강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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