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버스 통상임금 체불 2900억 '뇌관'…서울시의회 해법 마련 나섰다유주동 의원, 임만균 의장-서울시버스노조 면담 주선…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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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동 서울시의원(오른쪽)이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버스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시내버스 통상임금 체불 문제와 대법원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유주동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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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체불 문제가 2900억원 규모로 불어나며 노사 갈등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중재와 해법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서울시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시의회에 판결 이행을 촉구했고, 유주동 서울시의원은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노조 간 면담을 주선하며 의회 차원의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7월 29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의 면담 자리를 마련하고 시내버스 노동자의 통상임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에는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과 유재호 사무부처장, 심준형 법규국 부국장 등이 참석해 대법원 판결 이행을 요구하는 촉구서를 임 의장에게 전달했다.
![]() ▲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가운데)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으로부터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행 촉구서를 전달받은 뒤 유주동 서울시의원(오른쪽),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주동 의원실) |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노조는 판결 이후 석 달이 지나도록 미지급 임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기준 조합원 1만8000명의 통상임금 미지급 규모는 약 2900억원에 이른다. 특히 2025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면서 현재 하루 약 1억420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시가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인건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주동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지역마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 교통실도 대법원 판단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밝혀왔지만 정작 판결 확정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1억원이 넘는 지연이자가 누적된다는 것은 결국 시민의 세금 부담이 매일 커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면 피해는 결국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임만균 의장과 유주동 의원은 향후 서울시 교통실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뒤 서울시장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노사 간 갈등이 시민 불편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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