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고

조희연 교육감, 서이초 교사 순직 1주년 맞아 ‘교권 보호 3법’ 제·개정 제안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개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제안

오영세 | 기사입력 2024/07/17 [21:10]

조희연 교육감, 서이초 교사 순직 1주년 맞아 ‘교권 보호 3법’ 제·개정 제안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개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제안

오영세 | 입력 : 2024/07/17 [21:10]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스보고 DB)


[뉴스보고=오영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이초 교사 순직 1주년을 맞아 교권 보호를 위한 추가 법 제·개정을 강력히 제안했다. 그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강력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개정된 교권보호 5법과 교육부 및 교육청 차원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가 높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3법의 추가 제·개정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이다. 조 교육감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가 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이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어 교사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이 없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학교안전법」 개정이다. 조 교육감은 체험학습 등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가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보호자 동의 없이도 위기학생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도 제안했다. 정서행동장애와 위기학생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호자 동의가 없어 위기학생을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 동의 없이도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보호자 동의 없이도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위기학생을 적극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다양한 예방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을 보완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헌신적으로 학생을 지도하셨던 선생님을 영원히 기억하며, 교원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위해 교육공동체와 함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이초 교사 순직 1주년, 교권보호3법 제개정,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2024년 첫눈 ‘폭설’…새벽 설국의 겨울 동화 시작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