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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권‧학생 인권 보호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 당론 추진 촉구

작년 10년 차 미만 교사 576명 교단 떠나…여전히 만연한 아동학대 신고 등 원인
“국힘 정성국‧더민주 백승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오영세 | 기사입력 2024/07/31 [08:49]

교총, 교권‧학생 인권 보호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 당론 추진 촉구

작년 10년 차 미만 교사 576명 교단 떠나…여전히 만연한 아동학대 신고 등 원인
“국힘 정성국‧더민주 백승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오영세 | 입력 : 2024/07/31 [08:49]

▲ 한국교총 전경 (사진=뉴스보고 DB)


[뉴스보고=오영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 이하 교총)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 정서학대 조항의 명료화·구체화를 당론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은 30일 성명을 통해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이 교단의 저승사자가 된 지 오래"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교총은 “현재 정서학대 조항이 모호해 교사들이 수업 중 학생을 지도하거나 제지할 때조차 정서학대로 신고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일부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년 차 미만의 초·중·고 교사 퇴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576명이 퇴직했다. 교총은 이러한 교사 퇴직의 주요 원인으로 교권 추락, 과중한 업무, 열악한 처우와 더불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협박을 꼽았다.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등의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62.3%에 달했다.

 

교총은 "이 같은 상황에서 교직의 미래는 암울하다"며 "교사들의 교권과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여야가 당론으로 채택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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