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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사련, 힘찬병원 의료법‧특경법 위반(사기) 혐의 조속 수사 촉구

"수사 지연 우려…신속한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요구“

오영세 | 기사입력 2024/08/01 [10:22]

범사련, 힘찬병원 의료법‧특경법 위반(사기) 혐의 조속 수사 촉구

"수사 지연 우려…신속한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요구“

오영세 | 입력 : 2024/08/01 [10:22]

▲ 범사련이 지난 7월 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힘찬병원의 의료법‧특경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범사련)


[뉴스보고=오영세 기자]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지난 7월 2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힘찬병원 대표원장의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에 대해,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당국이 피고발인을 소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범사련은 7월 3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2023년 6월에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해당 병원의 범법 행위가 드러나 서울서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을 광역수사단 의료범죄전담팀에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범사련은 특히 국민의 세금이 관련된 사안에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 지연이 피고발인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피고발인의 불법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조속히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힘찬병원 대표원장은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범사련의 고발을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고발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범사련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수사당국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범사련은 "이번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당국은 힘찬병원의 명확한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히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해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구속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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