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대한노인회 회원들, 대한노인회 정상화 촉구 궐기문 발표"현 중앙회장의 불법 선거운동 및 부정행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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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오영세 기자] 오늘(7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앞에서 '올바른 대한노인회 재건을 바라는 시민단체 대표들 및 대한노인회 회원들'이 주최한 궐기대회가 열려, 대한노인회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공정한 중앙회장 선거를 요구하는 궐기문을 발표했다.
시민단체 대표들과 대한노인회 회원들은 현 중앙회장의 부정행위와 비정상적인 운영을 규탄하며,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궐기문에서 “현 중앙회장이 2020년 10월 취임 이후 재선을 위해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을 변경하고, 연합회장 및 지회장들에게 국가 보조금을 이용해 높은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회장이 장애로 인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사전 선거운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자신을 지지하는 인사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격이 없는 이사들을 선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선거에서도 금품 살포가 발견되었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절대적으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중앙회장 선거를 감시하고, 선거 규정을 위반하는 입후보자들을 신고하며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 대표들과 대한노인회 회원들은 “대한노인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권선거와 부정선거를 근절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모든 유권자와 회원들이 대한노인회의 정상화 추진 과정에 참여해 노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대한노인회의 명예와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단체와 회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결의가 가득찼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정상화 촉구 및 공정한 중앙회장 선거 캠페인을 위한 궐기문 전문이다.
[궐기문]
사회정의와 공정사회 구현을 추구하는 우리 시민단체들과, 회장의 돈키호테식 파행운영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일부 회원 일동은 대한노인회의 정상화 촉구와 대한노인회를 발전시킬 중앙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추진하는 캠페인을 실행할 것을 알리는 오늘 2024년 8월 7일 궐기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궐기문을 채택하고 천하에 알리고자 한다.
하나, 현 중앙회장은 2020년 10월 취임 시점부터 재선을 하기 위해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을 바꾸고, 350만 대한노인회 회원을 위한 일은 등한시하고 오로지 261명에 이르는 연합회장 및 지회장들에게 국가 보조금을 이용해 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각급 회장이 직책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법안 통과에 매진했으나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해 양치는 노인이 되었다.
하나, 현 중앙회장은 선거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년 365일을 사전 선거운동을 한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이름이 연계된 정체불명의 언론사들을 통해 공적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유권자인 연합회장과 지회장들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기부금품으로 받은 이불을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을 방문하는 공무원, 국회의원 및 신임 연합회장 및 지회장에게 선물을 했다. 틈만 나면 자신이 선호하는 한복을 각급 회장들에게 하사했다. 한복값은 대한노인회 기부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사시사철 사전선거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하나, 중앙회장은 중고도난청이 있어 소리가 잘 안들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규정상 중앙회장이 중고도난청으로 확인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회장직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번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중앙회장을 포함한 모든 입후보자가 권위있는 기관으로부터 중고도난청 검사를 받아 입후보시 제출해야 할 것이다.
하나, 중앙회장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파행운영에 대해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궐기대회에 참석한 연합회장 7명을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함으로써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오늘 당연직 이사 지위를 박탈한 후 자신에게 우호적인 신임이사를 선임함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편성을 결정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어 입후보자 자격이 박탈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 중앙회장은 오늘 신임 이사를 선임하면서 '만65세 이상 정회원으로 3년이상 회원으로 계속적으로 가입해야한다'는 임원자격 조차 갖추지 못한 자들을 이사로 선임하는 자신의 특기인 가짜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대한노인회 정관과 운영규정상 특별경로당 회원과 대표는 피선거권이 없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하나, 대한노인회는 2020년 10월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증거가 발견되었다.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상 금품수수나, 음식물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이번 선거에는 금품제공이나 금품수수가 절대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 위반자는 설사 회장에 당선된다 할지라도 금품수수 흔적이 발견되는 즉시 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러한 선거규정 위반이 판치는 대한노인회의 선거풍토를 바꾸기 위해 우리 시민단체 일동은 2024년 중앙회장 선거를 감시하는 Watch Dog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선거 규정을 위반하는 입후보자들을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회장에 의해 파행운영된 대한노인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회장 선거부터 금권선거, 부정선거를 근절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회장 입후보자 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들도, 그리고 350만 경로당 회원들 모두까지도 대한노인회 정상화 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노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는 명예로운 대한노인회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2024년 8월7일
올바른 대한노인회 재건을 바라는 시민단체 대표들 및 대한노인회 회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