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사진=뉴스보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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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가 서울을 복합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원회 소속 11명의 의원(강동길, 김동욱, 김용호,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박칠성, 봉양순, 성흠제)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복합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복합재난은 「재난안전법」이 정한 재난 중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시장은 복합재난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하며, 2년마다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에는 ▲국내외 복합재난 발생 사례 분석 ▲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및 중점관리 복합재난 유형 선정 ▲현행 복합재난 대응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유관기관별 협업체계 구축 ▲중점관리 복합재난 훈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시장은 복합재난 대응 지침을 작성·관리하고, 이 지침에는 복합재난 전개 시나리오 기반 피해양상 예측 및 대응·복구 조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강동길 위원장은 "풍수해와 폭염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의 복합재난은 개별적인 재난 대응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는 복합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8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의 발의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복합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