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린이집 지원 논란…교총, 교육예산 축소 우려 ‘반대’과밀학급 문제 심각…교육 환경 개선에 예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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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오영세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1일 민 의원실에 공식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해당 법안이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크게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초‧중‧고 교육 예산이 위축되면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3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급 중 73.5%가 학급당 학생 수 21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35.2%는 26명 이상으로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교총은 이런 상황에서 교육예산이 축소된다면 학생 맞춤형 교육과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교총은 중등 교육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20%를 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원 확충을 위해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들이 최소한의 교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교총은 "디지털 교과서와 전자칠판 등 교육시설의 개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도입, 학교폭력 문제와 학생 심리상담 지원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로 쓰이고, 전체 예산의 80%가 경직성 고정경비로 구성된 상황에서 어린이집 지원까지 포함된다면 교육에 투입되는 물적‧시스템적 개선 예산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총은 "유보통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 예산 11조 원의 교육청 이관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부금법만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며, 현재 유‧초‧중등 교육환경은 오히려 더 많은 재정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어린이집 지원을 포함하는 법안이 보육 중심의 유보통합을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린이집 지원 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