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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가축분 바이오차로 환경 개선과 농촌 발전 도모

'가축분바이오차' 법적 정의 마련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오영세 | 기사입력 2024/08/27 [12:19]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가축분 바이오차로 환경 개선과 농촌 발전 도모

'가축분바이오차' 법적 정의 마련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오영세 | 입력 : 2024/08/27 [12:19]

▲ 김선교 국회의원 (사진=뉴스보고 DB)


[뉴스보고=오영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활용을 위해 ‘가축분바이오차’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의 다각적인 활용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퇴비, 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퇴비와 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법적 규정으로 인해, 가축분뇨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 방식인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 신고 기준을 확대해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각화와 활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바이오차(Biochar)’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를 고온에서 열처리해 만든 고탄소의 고형물질이다.

 

이 바이오차는 토양개량제나 탄소 고정 물질로 사용될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의 미비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선교 의원은 "가축분뇨를 활용해 고체연료로 전환하면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발전소의 수입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고 바이오차를 통해 토양 개량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농업과 농촌의 난방비 절감, 축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바이오차의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이 다양해지며, 이를 통해 환경 개선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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