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고

서울, 미술에 날개를 달다…김원중 시의원 '미술진흥 조례' 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단체 최초 미술진흥 조례 제정…서울시 미술 창작·문화 향유 기회 확대
공정한 미술품 유통 및 전시 활성화 기대…시민들의 풍부한 예술환경 조성

오영세 | 기사입력 2024/09/14 [06:29]

서울, 미술에 날개를 달다…김원중 시의원 '미술진흥 조례' 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단체 최초 미술진흥 조례 제정…서울시 미술 창작·문화 향유 기회 확대
공정한 미술품 유통 및 전시 활성화 기대…시민들의 풍부한 예술환경 조성

오영세 | 입력 : 2024/09/14 [06:29]

▲ 김원중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국민의힘, 성북2)이 발의한 '미술진흥 조례'가 9월 11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서울시의 미술문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민들이 미술 창작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더욱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김원중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미술진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그는 "미술진흥 조례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술 창작과 전시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공정한 미술품 유통과 거래를 포함해 미술문화 전반이 활성화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미 시립미술관의 관리·운영, 미술관 확충 및 공공용지에 설치되는 미술작품 심의 등 여러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미술진흥에 초점을 맞춘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례는 미술진흥법 시행에 맞춰 발의되었으며, 미술 창작 지원, 전시 활성화, 지역 미술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서울시민들은 앞으로 더욱 풍부한 문화 예술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중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가 서울시 미술문화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서울시의회, 김원중 시의원, 미술진흥조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잉글랜드, 승부차기 끝에 스위스 꺾고 ‘유로 2024’ 4강 진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