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위원장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정년 연장 필요…아이들의 안식처 지켜야”공동생활가정 시설장, 65세 정년 도달로 아이들 돌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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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정년연장을 촉구하며, 보호 아동들의 안식처가 정년 도달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공동생활가정에서 아이들의 ‘엄마’ 역할을 해온 시설장이 65세에 도달하면 정부 지원이 끊기고, 이에 따라 그곳에서 보호받던 아동들이 더 이상 해당 시설에서 지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202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이 65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김경 의원은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돌봄을 제공하던 시설장이 단지 6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엄마 역할을 중단하게 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며 "엄마의 나이가 65세가 됐다고 해서 그 역할을 멈출 순 없다"며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정년연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는 65개의 공동생활가정이 운영 중이며, 302명의 아동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김경 의원은 이러한 정년 문제가 서울시 내 공동생활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법령과 지침, 예산 문제만을 핑계 삼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김 의원은 모든 복지시설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년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공동생활가정처럼 보호아동의 정서적 유대가 중요한 시설에 한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설장의 의지와 역량을 고려해 정년 연장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구체적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년연장과 사회적 문제
김경 의원의 주장은 아동 보호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몇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먼저, 세대교체의 지연과 함께 젊은 인재들의 진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어, 모든 시설장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정년 제도는 세대 간 공정한 기회 제공, 공공 조직의 활력 유지, 그리고 재정적 효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정년이 단순한 연령 제한이 아니라, 조직 내 안정성과 세대교체, 그리고 복지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년연장을 논의할 때는 보호 아동들의 복지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특정 시설에 한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정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아동들의 권익을 우선으로 하고, 고령화 사회에서의 새로운 도전 과제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