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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년 구형…국민의힘 '사필귀정' 강조

김연주 대변인 "법치 구현이 사필귀정…선거법 재판 지연 유감"
"증거와 법리에 따른 신속한 판결 필요“

오영세 | 기사입력 2024/09/22 [05:24]

이재명 선거법 위반 2년 구형…국민의힘 '사필귀정' 강조

김연주 대변인 "법치 구현이 사필귀정…선거법 재판 지연 유감"
"증거와 법리에 따른 신속한 판결 필요“

오영세 | 입력 : 2024/09/22 [05:24]

▲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이 9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국회=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검찰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가 과거 대선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과 관련된 두 가지 혐의로, 국민의힘은 이번 구형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법적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의 혐의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와, 백현동 옹벽 아파트 부지의 종상향이 국토부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의 구형을 받았다.

 

이날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이번 구형과 관련한 논평에서 “법치의 구현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며 “사법부가 법의 심판을 통해 사건을 바로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이번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었다는 점도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후 2년이 넘어서야 겨우 1심의 결심공판에 이르게 됐다.

 

김 대변인은 이를 두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사법부가 이제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급심에서는 반드시 규정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며, 정의 실현을 위해 법리에 따라 신속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신속한 판결이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며 “사법적 정의가 반드시 국민 앞에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최종 선고는 향후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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