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보호‧처우개선 강력 촉구…교원 보호 입법·보수 인상 요구
27일, 제119회 정기대의원회서 교원 보호 위한 8개항 결의문 채택
‘현장체험학습 지속 어려워…교사 보호 대책 시급’
정서학대 법령 기준 명확화·학생인권법 철회 등 교권 보호 7대 과제 서명운동 전개
오영세 | 입력 : 2024/09/28 [18:57]
▲ 한국교총 문태혁 회장직무대행과 대의원들이 27일 제11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8개항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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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7일 제119회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교권 보호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8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학교안전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비롯해 교원 보수 10% 인상, 정서학대 법령 기준 명확화, 학생인권법 철회 등의 주요 과제를 다뤘다.
교총은 교사들이 겪는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를 지적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원 보호 대책 없이 현장체험학습 제도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며 학교안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포괄적인 정서학대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학생인권법이 교권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철회를 촉구하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 대책 마련과 위기학생 대응 지원법 제정도 제안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비본질적인 행정업무에서 벗어나도록 업무 이관과 교원 보수 1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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