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의사 1명이 1년간 4천 건 수술?…시민단체, 대리수술·유령수술 의혹 폭로"국민 생명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 실명 공개하라" 시민단체 8일, 국회 앞에서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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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한 의사가 1년간 4000여 건에 달하는 수술을 집도한 사실이 드러나며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의사와 병원의 실명 공개를 강력히 촉구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8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특정 A 의사가 총 1만7198건의 수술을 홀로 집도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특히 2019년에는 하루 평균 13~16건의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시민단체 “수술 의사와 병원 실명 공개하라”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A 의사와 그의 수술을 진행한 병원을 실명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해당 의사와 병원의 실명 공개는 재발 방지에 필수적”이라며 “A 의사의 연간 4천 건 이상의 수술은 사실상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을 강력히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한 의혹을 넘어서 수술 당사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의협(대한의사협회)과 보건복지부가 즉각적으로 나서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불법 수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 언론을 통해 “A 의사의 진료기록부에는 그가 집도의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수술은 다른 이가 진행한 유령수술 정황이 짙다”며 “대리수술·유령수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며, 신속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적발되더라도 재판이 길어지고, 설령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가 가능해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료 수십억 원 청구…불법수익 의혹 증폭"
시민단체들은 A 의사가 지난 5년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청구하고, 수술을 통한 매출이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송운학 의장은 "이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년간 4천여 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한 그 의사가 실존하는 인물인지 유령 인물인지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의사와 병원의 실명을 공개해야 국민이 제대로 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장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Y병원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익명 뒤에 숨지 말고, 병원과 의사의 실명을 즉각 공개하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대리 수술과 유령수술이 일어나는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의 실명 공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명확한 입장 밝히지 않아
시민단체들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사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운학 의장은 “의협은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부산에서 의협이 중징계하겠다고 한 의사에 대해 아무런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하며 “보건복지부가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리 수술과 유령수술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 의사들의 면허를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시민단체들은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운학 의장은 “대리수술이 적발되자마자 의사 면허를 즉시 정지시키고, 해당 병원의 등록을 중지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입법 활동을 촉구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이 유죄 판결을 받아야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를 미루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리 수술이나 유령수술을 저지른 의사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활동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송 의장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예정”이라며 “심평원 자료를 통해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이 발생한 병원들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