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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면에 봄이 오는가'…주광덕 남양주시장, 핀셋형 규제완화로 상수원 규제 푼다

시민 재산권·생존권 침해 50년…‘더 나은 규제’로 새 패러다임 제시
‘수질보호는 유지,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과학적 접근으로 합리적 해법 제시

오지산 | 기사입력 2024/12/05 [04:20]

'조안면에 봄이 오는가'…주광덕 남양주시장, 핀셋형 규제완화로 상수원 규제 푼다

시민 재산권·생존권 침해 50년…‘더 나은 규제’로 새 패러다임 제시
‘수질보호는 유지,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과학적 접근으로 합리적 해법 제시

오지산 | 입력 : 2024/12/05 [04:20]

▲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상수원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핀셋형 규제 완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뉴스보고] 오지산 기자= 남양주시가 시민 생활에 막대한 제약을 초래했던 상수원 중첩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핀셋형 규제완화를 본격 추진한다.

 

남양주는 개발제한구역(36.9%), 자연보전권역(42.6%), 팔당호 특별대책지역(42.5%) 등 중첩규제로 인해 면적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을 포함한 총 9개의 중첩규제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조안면과 화도읍 주민들은 1970년대부터 이어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생존권까지 위협받아 왔다.

 

민선8기 남양주시는 중앙부처에 의존하는 일방적 방식에서 벗어나 ‘더 나은 규제’를 도입해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제시했다.

 

주광덕 시장은 기존의 전면 해제 방식 대신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만을 선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핀셋형 규제 완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시는 이를 위해 주거밀집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연계처리 관로 사업을 완료해 수질오염 예방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 면담과 유권해석 요청 등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해제를 촉구하며, 규제 완화의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남양주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와 협력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규제 완화 노력의 결실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법구폐생(法久弊生)’이라는 경고처럼, 오랜 세월 시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해 온 상수원 규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핀셋형 규제 완화는 남양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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