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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염병 대응 체계 재정비…이숙자 운영위원장 조례 개정안 발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변경 반영…법령·조례 간 혼선 해소 기대
“시민 건강 보호 최우선”…2월 시의회 임시회서 심의 예정

오영세 | 기사입력 2025/01/24 [15:17]

서울시 감염병 대응 체계 재정비…이숙자 운영위원장 조례 개정안 발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변경 반영…법령·조례 간 혼선 해소 기대
“시민 건강 보호 최우선”…2월 시의회 임시회서 심의 예정

오영세 | 입력 : 2025/01/24 [15:17]

▲ 이숙자 운영위원장 (사진=뉴스보고 DB)


[서울, 뉴스보고] 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이 1월 22일 서울시 감염병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관리 주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변경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법체계상의 혼선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숙자 위원장은 “최근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법령과 조례 간 일관성을 확보해 보다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법규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월 중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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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감염병 예방, 조례 개정, 질병관리청, 감염병 대응 체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시민 건강, 방역 정책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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