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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세 칼럼] “이게 법치인가, 면죄부인가”…이재명 2심 무죄 판결의 불편한 진실

오영세 | 기사입력 2025/03/26 [20:42]

[오영세 칼럼] “이게 법치인가, 면죄부인가”…이재명 2심 무죄 판결의 불편한 진실

오영세 | 입력 : 2025/03/26 [20:42]

▲ 뉴스보고 오영세 대표


【뉴스보고=오영세 기자】 90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걸린 시간이다. 그 909일의 끝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정면으로 뒤엎은 항소심 판결은 정치적 파장뿐 아니라 법조계의 신뢰 자체를 흔들고 있다.

 

단순히 한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것일까? 아니다. 이번 판결은 ‘선거의 진실성’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신호다. 이재명 대표 개인을 넘어서, 공직선거법의 존립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다른 하나는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두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고, 이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판결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인식에 대한 짧은 표현”, “의견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판결은 “기억이 안 난다”거나 “내 해석은 이랬다”는 식의 변명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무너졌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결론 정해놓고 법리 꿰맞춘 판결”

법조계의 반응은 이례적일 만큼 날카롭다. 이헌 변호사는 “법조인 대부분이 ‘정신나간 판결’이라고 말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했고, 조상규 변호사는 “명백한 사실관계 진술을 의견이라 하다니, 기존 판례와도 전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재원 변호사는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 결론을 꿰맞춘 전형적인 판결”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이는 단지 정파적 유불리를 떠난 ‘법적 기준과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 위기감이다. 더 큰 문제는 재판 지연이라는 전략적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졌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이 재판에서만 27회 불출석, 9회 기일 변경, 26회 송달 미수령, 2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시간을 지연시키는 데 집중했다.

 

결국 무죄가 나온다면, 정치인은 ‘시간 끌기’와 ‘기억 회피’만으로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남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단순한 정치인을 넘어 의회 독재자처럼 군림하고 있다”고까지 말했다.

 

재판은 정치가 아니다. 법은 감정이 아닌 논리로, 정치적 영향이 아닌 헌법의 정신으로 판단돼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정무적 고려, 여론의 눈치 보기, 정치권의 눈치 보기라는 ‘재판 회피’의 전형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했다.

 

사법부가 법을 두고도 침묵할 때, 정치인은 거짓으로도 살아남는다. 이번 판결이 남긴 가장 불편한 진실이다.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은 즉시 상고를 결정했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인 유권자 판단권 보호와 선거의 진실성이라는 가치를 지킬 것인지, 정치인에겐 예외를 둘 것인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개인을 위한 것도, 민주당을 위한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기억의 차이’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대법원은 단호하게 답해야 한다. 정치인은 정치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진실은 반드시 법의 언어로 다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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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항소심 판결, 허위사실공표, 김문기, 백현동, 법조계 반응, 재판 지연, 대법원 상고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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