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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의힘, 김문수 취소 후 한덕수 전격 공고…‘정당 후보 자격 있나’

공직선거법 제49조 위반 소지에도 당원투표 강행…“입당 후 공천은 원천 무효”
후보 등록 마감 다음 날 입당…11일 전국위 최종 의결 앞두고 논란 확산

오영세 | 기사입력 2025/05/10 [13:12]

[단독] 국민의힘, 김문수 취소 후 한덕수 전격 공고…‘정당 후보 자격 있나’

공직선거법 제49조 위반 소지에도 당원투표 강행…“입당 후 공천은 원천 무효”
후보 등록 마감 다음 날 입당…11일 전국위 최종 의결 앞두고 논란 확산

오영세 | 입력 : 2025/05/10 [13:12]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0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228호에서 후보 재선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통신)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오영세 기자】 국민의힘이 5월 10일 새벽, 당초 대선후보로 공고했던 김문수 후보를 전격 취소하고, 무소속이었던 한덕수 예비후보를 새롭게 당 후보로 공고했다.

 

그러나 한 후보의 입당 시점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9일을 넘긴 10일 새벽으로 확인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제기되고 있다.

 

당은 10일 21시까지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후보 등록 기간 이후 입당한 인물은 정당 추천 후보로 자격이 없다”며 위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등록 마감 뒤 입당…정당 공천은 ‘무효’?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은 명확하다.

“정당에 소속된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한덕수 후보는 등록기간이 종료된 뒤인 5월 10일 새벽에 입당했다. 이로 인해 그는 법적으로 무소속 후보로만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해당 시점 이후에는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김문수 후보를 철회하고 한 후보를 대선후보로 공고, 즉각 전당원 투표에 돌입했다. 이는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당헌 당규의 절차적 정당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위장 입당” 또는 “불법 공천 강행”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이전에 등록 무효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출인가, 지명인가…정당정치의 본질적 질문

이번 국민의힘의 초고속 후보 교체 시나리오는 ▲김문수 후보 공고 취소(5월 10일 새벽) ▲한덕수 후보 입당 직후 공고 ▲같은 날 21시까지 전당원 온라인 투표 ▲5월 11일 전국위원회 최종 의결로 전격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절차는 ‘입당 시점’이라는 결정적 하자 위에 세워진 구조다. 후보 자격 자체가 불법적이면, 투표 결과와 전국위 결정은 사실상 무효가 된다.

 

법조계에서는 “공당이 선거 전략에 몰입한 나머지 헌법과 법률을 소홀히 했다면, 이는 사후에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 다른 정치학자는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서 평가받는다. 이번 사안은 정당정치의 본질을 묻는 심각한 경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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